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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형연료제품의 전과정 관리체계가 구축 강화

-고형연료 수입·제조·사용단계 전과정에 걸친 관리체계 구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제도 운영하여 고형연료제품 수입 · 제조 ·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도입 및 신고의무 부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부터 사용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폐자원에너지화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우선,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품질표시 제도가 도입되는데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품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받아야 하고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제조한 경우벌칙이 부과되며 부적합한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
     * 품질기준 : 발열량, 함수율, 중금속 함량 등 12개 항목

 

또한, 고형연료제품의 제품성과 환경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표시 제도가 도입되고 매년 품질표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품질표시는  발열량 등 17개 필수항목, 원소 성분비율 등 14개 자발항목이고 이전에는 최초로 제조신고를 할 때에만 일회성으로 품질기준을 확인하는 데 그쳐 불법 고형연료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시설 검사제도가 새로 도입하여  앞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은 시설의 설치·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각각 부과된다.

 

셋째,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자에 대한 신고제도가 처음 도입하는데  앞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조·사용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수입·사용자는 악취, 먼지, 해충 등 시설별 환경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승광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따라 앞으로 국내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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