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제강업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저감제도 적용 6개 업종에 대해 신고제 도입하여 비산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방지, 대기질 개선 기대한다.환경부(윤성규 장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7월 21일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한다.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도 하게 된다.이번
-메르스 의료폐기물 무상처리 지원 등 1-2차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자가격리자에게 소독약품, 의료용 전용봉투 무상으로 제공, 발열 등 메르스 증상 시에는 가정내 폐기물 즉시 수거·처리-의료폐기물 종사자, 119 구급대원에 대한 안전대책도 추진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4일부터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메르스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제1차 특별대책은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을 전용 밀폐용기에 투입·소독하고 밀폐된 냉장차량(4℃이하)으로 즉시 운반·소각토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 중심이다.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을 통해 주요 지역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3차 세미나, EU-ETS 관련 소송사례 소개-배출권 할당량 이의제기, 정보공개 청구 등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 소송사례 분석 및 시사점 논의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요 소송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이 소개된다.지난 2005년 1월 독일연방행정대법원은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비례원칙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또한, 배출량 할당량 결정 이의제기, 정보공개 등 기업의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기된 다수의 소송도 독일 연방행정대법원, 프랑스 국사원 등의 법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익이 사익 보호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배출권거래
-정수장에서의 조류 처방전을 담아낸 ‘정수장 조류(藻類) 대응 가이드라인, 2015’ 배포-맛· 냄물질 신속 대응 가능한 실시간 자동 분석시스템 개발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藻類)가 발생할 때 정수장 운영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2015’ 책자를 배포했는데정수장에서 맛·냄새 물질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자동 분석시스템을 개발한 것과자동 분석시스템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책자는 조류가 발생할 경우 정수처리 단계별 조치 요령, 조류 종류별 제거 방법 등 정수처리 공정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지오스민, 2-MIB 등과 같은 맛· 냄새 물질을 완벽히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
- 주영순의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어민 뿐 아니라 천일염 생산자들도 수산직접지불제(이하 수산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0일(수), 8㎞ 이상 떨어진 섬 지역 혹은, 하루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미만인 도서 어가에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천일염 생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바닷물의 자연증발을 이용하는 천일염 산업은 어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천일염업이 수산업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환경공단·소니코리아·코웨이·락앤락 ‘행복 나눔, 순환자원 기증 캠페인’을 개최한다. 6월 13일부터 접수, 7월 12일 마감하며가정 내 처분하기 힘든 폐가전 및 중고 가전, 중고물품 등이 기증 대상이고폐가전은 ‘재활용센터’, 중고물품은 ‘아름다운 가게’ 판매 통해 수익 기부한다.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이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소니코리아, 코웨이, 락앤락과 함께 ‘행복 나눔, 순환자원 기증 캠페인’을 전개한다.이번 캠페인은 텔레비전,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에 비해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소형 가전제품 및 중고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환경공단 등 캠페인에 참여하는 4개사는 지정일 공동수거를 통해 소형 폐가전 제품을 재활용센터(서울시SR센터,
-강원, 경북, 경기, 인천 등 도서 ·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2,995세대 5,419명 대상 운반·제한 급수 실시 -환경부, 가뭄 비상대책반 운영 통해 신속한 비상급수지원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최근 가뭄이 확산함에 따라 일부 지하수나 계곡수가 취수원인 강원, 경북, 경기, 인천 등의 도서 또는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급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반 및 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체계가 운영 중인 지역은 가평·강화·옹진 등 중·북부지역 9개 시·군·구 소속 38개 마을 2,955세대 5,419명이다. 현재(5월 31일 기준) 강원영동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대비 42.1% 수준, 강릉지역은 6.2㎜로 1973년 이후 42년만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다.환경부는 최근 중·북부지역에서 가뭄 현상을 예의 주시하면서 원활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1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반한 유용성 정보로 생물관련 산업계 지원-나고야의정서 대비 자생생물자원과 관련된 특허정보 교류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과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이태근)은 9일 서울 강남구 ‘한국특허정보원 서울지원’에서 자생생물 유용성 정보의 활용을 통한 생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가 생물자원 주권 확보에 대비하고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특허의 분석을 통해 자생생물의 유용성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해외 바이오산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특허정보원은 국립생물자원관에 국내/외 특허정보를 제공하
-올해 엘니뇨 등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 태풍 예고…장마철 대비 하수도시설 안전관리 긴급점검 회의 개최-도심지역 지반침하, 도심침수 대비 지자체별 대응대책과 추진상황 점검 실시환경부(장관 윤성규)가 6월 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하수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장마철를 앞두고 올해 엘리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평년보다 강한 태풍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심지역의 지반침하 또는 침수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지자체별로 사고 대응대책과 추진상황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올 여름에는 장마나 태풍 등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 지반약화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양변기의 1회 물사용량을 6ℓ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목욕업(73개소)·숙박업(339개소), 체육시설업(952개소)에 대해 '절수시설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시행' 법령안내문 및 리플릿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사용량이 6ℓ 이하(변경 전 7ℓ)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ℓ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주시는 건축신고 단계부터 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를 건축설계내역 반영 및 설치토록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