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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정감사]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의결절차 위반 숨기려다........

-설악산케이블카 무자격 위원 표결논란....  시행령 개정안 취지와 정반대의 의견의 법률자문 그대로 받아들여
자문변호사 사무소 이름도 변호사 이름도 모두 가리고 제출


지난 10일 우원식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노원을)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정부위원의 설악산케이블카 심의안건 표결참여에 대한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2007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밝힌 개정사유와 정반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시행령 개정은 04.12.1일에 있었던 제 57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1호선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심의안건에 무관한 정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승인된 뒤 정부 주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 조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07.4.12일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사유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의 불균형에 따른 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내용에는 개정안의 취지와 정반대로 ‘위원회는 회의별로 심의 안건에 관련되는 부처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직접 관련사항은 물론 국가적 관점에서 해당 분야를 폭넓게 심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라며 엉뚱한 논리를 적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단 한건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당사안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자문을 받은 사무소의 이름을 비롯해 변호사 이름도 모두 가리고 제출해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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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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