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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정감사]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의결절차 위반 숨기려다........

-설악산케이블카 무자격 위원 표결논란....  시행령 개정안 취지와 정반대의 의견의 법률자문 그대로 받아들여
자문변호사 사무소 이름도 변호사 이름도 모두 가리고 제출


지난 10일 우원식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노원을)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정부위원의 설악산케이블카 심의안건 표결참여에 대한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 2007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밝힌 개정사유와 정반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시행령 개정은 04.12.1일에 있었던 제 57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1호선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심의안건에 무관한 정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승인된 뒤 정부 주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 조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07.4.12일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사유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의 불균형에 따른 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내용에는 개정안의 취지와 정반대로 ‘위원회는 회의별로 심의 안건에 관련되는 부처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직접 관련사항은 물론 국가적 관점에서 해당 분야를 폭넓게 심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라며 엉뚱한 논리를 적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단 한건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해당사안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자문을 받은 사무소의 이름을 비롯해 변호사 이름도 모두 가리고 제출해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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