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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급격히 증가

[국정감사=국회] 중국내 수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당국에 등록된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시설은 총 1,600개소가 넘는데, 우리 정부의 현지 점검은 연 2회에 그치고, 그나마 1회 점검시 17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하루 한 곳 꼴로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지막인 2017년 하반기 점검에서 명시된 지적사항만 총 111건에 달했는데, 정부는 올 상반기는 중국 위생당국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상반기 현지점검을 생략했고, 그 와중에 올 들어 8월까지 식약처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 전량 반송 및 폐기한 중국산 수입 수산물은 작년 전체 대비 양 기준 1.8, 가격 기준 무려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국가별 평균치의 10배에 달한다.

 

< 수입 수산물 부적격 판정 현황 >

(식약처 자료 / 단위 : , $)

국가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국

1,231

4,726

790

2,676

651

1,606

311

1,323

255

739

463

3,407

평균

65

296

96

438

55

155

36

220

28

95

48

286

* 국가별평균 : 해당 연도 부적합중량 및 금액을 부적합국가수로 나눈 값

 

이만희 의원은 중국에 정권 교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중국내 조직 개편을 이유로 최소 규모의 현지 점검마저 생략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체 수입 수산물 가운데 중국산은 금액 기준 24%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국산 수산물 부적격 판정이 올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사전 통보 후 이뤄지는 지금의 점검방식을 바꾸고 규모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수산물에 대해 총 27차례나 원인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요청해도 중국 위생당국이 3번만 응하고, 더욱이 중국 당국의 자체 점검 결과는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국산 수산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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