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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돌봄노동자 노고에 감사하기 위한 <제1회 서울시 장애인돌봄종사자의 날> 개최

24일(목), 돌봄노동자 사기 진작위해 올해 첫 개최… 활동지원사 ‧기관종사자 등 참석
우수 돌봄노동자 및 기관 등에 시민 표창… 생생한 돌봄 경험담 공유하며 자긍심 높여
시, ’06년부터 장애인 대상 맞춤형 돌봄 제공하며 자립생활 실현에 핵심 역할 수행 중

 

[환경포커스=부산] 서울시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돌봄노동자 노고에 감사하기 위한 「제1회 서울시 장애인돌봄종사자의 날」 행사를 24일 목요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돌봄종사자는 활동지원사가 대표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자립을 뒷받침 해 온 돌봄노동 종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활동지원사들의 돌봄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시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와 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이용장애인 등 180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통해 돌봄노동자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장애인 돌봄종사자의 날’을 개최하기로 했다.

 

먼저 18년간 활동지원사로 근무한 돌봄노동자를 비롯해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20명의 유공자(활동지원사 6명,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4명, 응급안전요원 1명, 기관 1곳, 공무원 8명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2007년부터 활동지원사로 근무 중인 이○○씨는 와상 뇌병변장애인 이용자가 신변처리 문제로 새벽에 긴급하게 찾으면 택시를 타고 달려가는 등 장애인의 일상을 안정적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다른 수상자 최○○씨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재활 수영을 독려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를 갖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적장애인에게는 자립을 위해 필요한 반찬 만들기, 사회생활 기본 매너 등을 알려주는 등 17년간 현장에서 헌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행복한 집수리’ 지원을 요청해 안정적 주거에도 도움을 줬다.

 

생생한 돌봄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돌봄노동자는 “활동지원사로서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며 “돌봄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사례발표 외에도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꾸민 축하공연과 힐링 뮤지컬 및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장애인 돌봄종사자들이 잠시 여유를 갖고 쉬고 동시에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 한편 서울시는 2007년 5월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06년부터 착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 특히,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사회참여 지원 체계로 나아가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장애인의 권리 기반 접근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돌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우 값진 일”이라며,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돌봄 종사자들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조명하고, 공공성 있고 높은 수준의 돌봄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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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