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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출사고 관련 통계 발표

’18~’22년 3월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 방출사고 6건 발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점검 시 점검인력 간 정보전달체계 부재가 주원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전달체계 마련, 사전 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의 방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소화설비 점검 중 관계자의 조작 미숙 등 부주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1건, 기타 1건 순이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사고 사례로는 지난달 발생한 마포구 상암동 업무시설 및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건물의 소화약제 방출사고가 대표적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전기실, 전산실 등 물을 이용한 소화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며 화재 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실내가 냉각되고 산소농도가 낮아져서 소화가 이루어진다.

 

해당 약제 방출사고들은 가스계 소화약제 작동시스템 점검 시 발생한 화재신호를 점검인력 간에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동설비를 연결함으로써 소화약제가 방출되어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화약제 방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소화설비 점검 전 점검인원 간 상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교육한 후 점검을 시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해당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감리업에서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으로 새 나갈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관련시설 총 1,144개소에 대해 금년 4월 15일까지 민간전문가 합동실태조사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소방안전원 등에 사고사례 전파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기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별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리며 서울소방도 사전예방대책 및 유사시 대응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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