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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

-특정 취수 방식으로 공급 경우,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정제도 합리화
-상수도관망 강화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신규 도입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취수원 설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지정제도를 합리화하고,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법’이 2020년 3월 31일(법률 제17178호, 2021년 4월 1일 시행)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관련 지역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장설립 제한 지역 일괄 확대의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원수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하천수 취수방식의 경우에는 취수량이 대폭 늘어나거나 신규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해왔으나,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 특정 취수시설은 강 아래의 퇴적층을 거쳐 여과된 물을 활용함에 따라 청정원수 확보가 쉽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취수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더라도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며,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등을 부과했다.

 

(대행업 제도)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4명의 기술인력 및 세척장비, 유량계, 수압계, 누수탐지장비 등 업무 구분에 따른 장비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하여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자격 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한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및 양성과정 이수 요건,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상수도관망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기준도 함께 정했다. 다만, 제도시행 1년간은 학력·실무경력만으로 우선 자격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변여과수 등 특정 취수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청정원수를 쉽게 확보하면서 지역갈등도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취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정원수를 확보하고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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