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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환경영향평가 거짓 · 부실 작성 예방, 공탁제 법 등 환경영향평가 개정안 발의

-환경영향평가 객관성 및 독립성 보장 및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 확대 기대해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 참여 기회와 대상을 확대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발주하고 사업자가 고른 평가대행업체가 이를 수행하는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어 평가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 영향을 축소 · 은폐하고, 부실 작성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로 부산 대저대교, 양산 사송지구 도로개설공사,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전북 순창군 금산골프장, 제주도 비자림로 등 여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 부실 작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혜경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공탁제로의 구조적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공탁제로의 개편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 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여, 평가과정에서 사업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법 발의와 함께 공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명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하고, 환경영향평가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혜경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발 여부를 결정하고, 각종 정부정책과 사업 개발로부터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 라며 ,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시대에 그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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