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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 마련

‘자율차 보안검증 강화’ 조례 개정, 29일(월) 시행… 운행 중 수집 정보 유출 방지 대책
자율차 입석 금지, 눈‧비 시 운행중지 의무 등 폐지… 제한 없이 폭넓은 기술개발 지원
시 “국내 넘어 글로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도시 자리매김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국민의힘 이병윤 의원 발의, 동대문1)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9월 29일 월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보안검증 제도’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으로, 사업자의 보안 체계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및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해왔으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계기로 사전에 각종 정보 유출을 예방, 시민이 한층 더 안심하고 자율주행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서울시 자체 규제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키로 했다.

 

자율주행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및 입석 금지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폭우,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중지 의무’도 폐지한다.

 

시는 또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허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수동운전 의무’ 규제 등도 업체의 운행 능력, 실증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앞으로도 시는 자율차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아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고 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각종 특례를 받아 강남․상암 등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Barrier Free Zone)’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자율차 스스로 경로는 찾아 운행하는 등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자율주행택시’를 현재 전국 유일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규제 정비와 연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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