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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녹지지역 공장 소음기준…합리적 개선 추진


- 주변지역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합리화하는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1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소음·녹지지역에 있는 공장 소음기준…합리적 개선 추진녹지지역에 있는 공장 소음기준…합리적 개선 추진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1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녹지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소음기준 운용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현행 전용주거지역 수준(밤 40dB~ 낮 50dB)에서 일반주거지역 수준(밤 45dB~ 낮 55dB)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녹지지역은 도시환경 조성과 녹지의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주거목적으로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공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주거지역과 동일한 가장 강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 전용주거지역은 공장입지가 불가능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반면, 녹지지역은 주거환경 보전기능보다는 주변지역의 녹지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임


환경부는 지난 2월 한국교통대학교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녹지지역 내 공장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녹지지역 내 공장 소음기준을 일반주거지역 내 공장 소음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녹지지역 내 공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전용주거지역, 취락지구 등 정온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공장의 소음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장 관리자가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소음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시간 단축 시 소음기준 보정치’를 세분화하여 50~75% 구간(현행 12.5% 미만, 12.5%~25%, 25%~50%)을 신설하여,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3dB을 보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안에 ‘법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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