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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단수 사고만 5년간 6만 6천 건!


지자체 68%, 노후 수도관 교체 국비지원사업 거부한 이유는 수도 민영화 우려?
- 지구 한바퀴 넘는 노후상수관이 정부의 일방적 <수도사업 통합 위탁>시책 때문에 방치
- 47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가 사업 포기, 환경부와 기재부간 무리한 MOU 때문
- 지자체에 수도사업 위탁 강요하지 말고, 누수율과 노후도 높은 지자체부터 조건 없는 국비지원해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교체 국비 지원사업(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인 47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포기하였다.


전국 도로 곳곳의 싱크홀의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상수도 교체를 위한 국비를 68% 지자체가 지원을 거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1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은 전국 지방상수관 174,157km의 23.4%에 이르는 41,947km에 이른다. 지구 한바퀴(4만km)를 넘는 길이이다. 이로 인해 누수율은 2011년 기준으로 10.4%로 연간 생산된 수돗물 중 6억 2,600만톤이 누수되고 있다. 불량수도관에 의하여 단수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07~2011)간 불량, 노후 수도관에 의한 단수사고는 총 66,020건으로 연간 13,204건에 달한다.


불량 노후 수도관에 의한 단수사고(환경부 제출자료)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16,032

9,967

10,841

14,087

15,093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07~2011)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34억㎥, 이로 인한 손실액은 약 2조3천억원(년간 약 4,5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수도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게만 떠넘기다보니 도시와 농촌간 상수도 서비스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상수도 지표 현황 : 특·광역시 vs. 군지역 (환경부 제출자료)

구 분

특·광역시

군(郡)

구분

특·광역시

군(郡)

누수율(%)

6

24

수도요금(원/㎥)

561

768

30년 이상 노후관(%)

9.9

14

생산원가(원/㎥)

664

1,482

재정자립도(%)

66.8

16.1

요금현실화율(%)

84

52


누수율은 대도시 지역인 특광역시보다 농어촌 지역인 군지역이 4배에 달하고 30년 이상 노후관도 특광역시가 9.9%인데 반해 군지역은 14%에 이른다. 생산원가 역시 군지역이 특광역시보다 2배 이상 높다. 반면 수도관 교체와 개량사업을 할 여건이 되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군 지역이 특광역시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서비스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환경부는 2010년부터 5년간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을 착수하였다. 사업명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이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국비지원은 지자체별로 50%에서 10%로 차등지원 하기로 하였으며 평균 지원율을 30%로 한정하였다.


또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하여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에 한정해서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끼리 권역별로 통합하여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에 수도사업을 위탁하지 않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협약의 조건이었다.


문제는 32개 지자체은 국비 지원율이 너무 낮은 데다가(국고 지원율 20~35%)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에게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을 <수도사업 민영화>의 시작단계로 인식하면서 민간단체와 의회의 반대에 의하여 수도교체 국비 지원 사업을 거부하였다.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기관 위탁이지만 향후 민간위탁의 여건 형성이라고 인식)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포기 지자체 현황(환경부 제출자료)


총 47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곤란(23개), 민간단체 반대(4개), 단독 통합 불가(3개), 지방의회 부결(2개)의 사유로 동 사업을 포기함


결국 2009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간 맺은 MOU의 무리한 협약조건 때문에 노후 상수관 교체 지원대상 지자체 68%가 거부하게 된 것이다.


47개 지자체중 노후 상수관 교체 국비 지원 거부한 32개 지자체 현황(환경부 제출자료)

권 역

연번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율(%)

총사업비

총국고

통합포기 시기

포기 사유

강원 동부

1

강릉시

20

665

450

'11.07.25

지방비 확보 곤란

2

양양군

40

3,539

8,896

'11.10.5

지방비 확보 곤란

3

속초시

35

14,835

8,094

'12.4.20

지방비 확보 곤란

4

삼척시

25

26,865

7,715

‘11.9.23

지방비 확보 곤란

5

동해시

30

29,534

10,060

‘11.9.16

지방비 확보 곤란

충남

서부

6

보령시

35

25,400

8,890

‘13.4.5

지방비 확보 곤란

7

청양군

30

5,998

1,111

‘13.5.6

지방비 확보 곤란

8

예산군

35

19,293

6,753

‘13.4.19

민간단체 반대

9

태안군

25

6,029

1,335

‘12.7.6

지방비 확보 곤란

10

홍성군

25

14,932

3,734

‘13.5.6

단독 통합 불가

충남

남부

11

계룡시

30

46

14

‘12.7.6

지방비 확보 곤란

12

공주시

25

242

64

‘13.5.6

민간단체 반대

13

서천군

30

16,543

4,963

‘13.5.6

민간단체 반대

14

부여군

30

22,229

6,669

‘13.5.6

지방비 확보 곤란

15

논산시

30

922

277

‘13.5.6

단독 통합 불가

16

금산군

10

529

53

‘13.5.6

지방비 확보 곤란

전북 동부

17

진안군

20

3,524

1,600

'12.4.13

지방비 확보 곤란

18

장수군

30

17,898

5,202

‘12.11.3

단독 통합 불가

19

무주군

30

18,990

5,203

‘12.9.28

지방비 확보 곤란

전남

남서부

20

영암군

35

3,013

3,699

'10.11.30

지방비 확보 곤란

21

해남군

30

4,638

1,635

'11.04.12

지방비 확보 곤란

22

목포시

20

26.681

5,336

‘12.6.11

지방비 확보 곤란

23

강진군

30

9,134

2,186

‘13.4.18

지방비 확보 곤란

24

무안군

20

488

98

‘12.6.11

지방비 확보 곤란

25

신안군

30

1667

5,000

‘13.5.6

지방비 확보 곤란

경북 동부

26

경주시

25

15,625

3,495

'10.11.10

지방비 확보 곤란

27

영천시

35

8,895

2,880

'10.11.10

지방비 확보 곤란

28

울진군

25

4,820

1,193

'11.04.15

지방비 확보 곤란

29

영덕군

35

10,567

3,419

'11.04.05

지방비 확보 곤란

경북 북부

30

문경시

30

25.075

7,523

‘13.3.12

지방의회 부결

31

영주시

25

25.515

6,151

‘13.3.12

지방의회 부결

32

상주시

30

26.837

8,050

‘13.3.12

민간단체 반대


현재 상수관망 교체 국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강원도 고성, 평창, 정선, 영월, 태백, 전라남도 완도, 장흥, 진도, 경상북도 예천, 봉화, 경상남도 사천, 통영, 고성과 세종시와 제주도 등 15개 지자체이다. (전체 사업 대상중 31.9%)


장하나 의원은 “상수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싱크홀과 단수 등 국민생활의 안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2015년부터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수자원공사 또는 환경공단 위탁을 강요하지 말고 노후율과 누수율을 위주로 조건 없는 국비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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