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이 관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22~'23년도 제조·수입량 실적보고를 3월31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취급한 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등 실적자료를 2년마다, 짝수년도 3월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할 점은 '22~'23년도에 폐업을 하였거나, 제조·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값을 ‘0’으로 입력)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실적보고 제출방법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강청은 매주 실적보고를 마치지 않은 제출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조기 제출을 독려하는 등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실적 자료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설 연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6일, 하남시 소재 나래에너지서비스(주)를 현장 방문하여 에너지 설비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나래에너지서비스(주)는 하남, 강동 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고 LNG를 통한 에너지사업을 하는 업체로 화학물질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상태를 확인하면서,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설 연휴 기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는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아리수본부(본부장 한영희)와 1월 18일 서울아리수본부 청사(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서울시 관할 취·정수장의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를 함께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정수처리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취·정수장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성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비상대응계획’의 수립·지원, △사고 영향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사고 피해저감기술(에어커튼) 도입 및 기술이전,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정수장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 화학안전에 대한 기술력을 상호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취·정수장 인근에 다중이용시설, 빌딩 등이 밀집되어 있고, 한강 주변에도 공원 및 취수원 등 주요 시설이 존재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방지(화학사고 제로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이며, 이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별 임무 및 역할 등의 대응방식을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고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반도체 업종고시의 제명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12월 29일부터 변경하고, 내년부터 이 고시의 적용 범위를 디스플레이 제조업종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준 고시 변경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특성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조·사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사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 및 학계 전문가의 기술검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반도체 업종과 유사함을 확인하고 반도체 제조업종과 적용 기준을 맞춘 것이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에 이어 표시장치 제조업(2621)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급·생산 설비도 반도체 업종고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고시 기준> ①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이클로헥산 및 1,4-디클로로벤젠 등 화학물질 10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수행 결과를 12월 29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me.go.kr)에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위해성평가는 △일반물질정보, △노출평가를 위한 일반 정보, △인체위해성평가, △생태위해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소비자 및 일반인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담수 및 저질, 토양 환경의 생태 위해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모두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생태 위해성평가에서도 담수, 저질, 토양 환경에 모두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137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이하 환노위)는 지난 18일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각물질 등 유해화학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이 최근 4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년 기준 5,790건이 적발되었지만 22년 15,980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화학물질 안전원은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온라인상에 불법유통, 게시되는 것을 신고받고 감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에서 감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 2조, 11조와 총포화약법 제2조에서 다루는 물질들이다. 주요 물질로는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시너, 이산화질소 등 환각물질과 니트로글리세린 등 화약 및 폭약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환각물질, 불법 사제폭탄 등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유해 정보는 1천341건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온라인 감시단 활동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설명했다. 불법유통과 관련된 유해게시물은 최근 5년간 총 60,892건이 신고되었으며 42,569건이 문제 있는 게시물로 분류되어 이 중 8,378건이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9월 2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국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노물질 등록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현재 나노물질은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로 등록 시 일반적인 화학물질과 달리 기존 시험등록자료 외에 입자 크기별 분포, 입자 모양 및 종횡비 등 별도의 시험등록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현장에서의 나노물질 정보 이해 부족과 분석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자 현장실습 교육 및 관련 지침서를 마련했다. 올해 나노물질 전문교육은 총 2차로 구성되며, 지난 8월 30일에 진행된 1차 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나노물질 관리현황, 인체·환경 유·위해성 평가 등의 주제로 학회 프로그램(환경독성보건학회 ‘위해성 평가 전문가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이번 2차 교육은 ‘기본 운영 교육’과 ‘장비 실습 교육’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운영되며, ‘기본 운영 교육’ 과정은 △국내외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 동향,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비 실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씨(61세)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민사단은 최근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한의사가 탈모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불법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하였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여러 차례 구매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되었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위 탈모 제품은 업자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와 상담한 후 탐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