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5기 혁신
[환경포커스=세종]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진행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검사를 통해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지역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4월, 12월 두 차례 실시했으며,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를 진행했다. 「석면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024년 4월~11월)하고 그 결과를 공개(2024년 12월)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조경)업체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경석 시공(납품)시 석면함유 여부 조사 및 조치방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임상준 차관)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하여 메콩강 유역 수자원 종합개발, 매립가스 발전 등 해외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위원회 사무국에서 아눌락 키티쿤(Anoulak Kittikhoun)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회장(CEO)을 만나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메콩강위원회가 중심 창구로서 유역 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메콩강 유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관련 사업에 국내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메콩강위원회는 메콩강 하류 4개국(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이 메콩협약에 근거하여 1995년에 설립한 기구로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개발, 기후변화대응 등 메콩강 유역 전반의 개발, 관리,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임상준 차관은 2월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시 천연자원환경부 청사에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2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댐건설관리법」 개정(2021.6.)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증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대상 댐은 높이 15m 이상으로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 환경부가 다목적댐 20개소, 생활·공업용수댐 14개소, 홍수조절용댐 3개소, 지자체가 생활·공업용수댐 92개소, 산업부가 발전용댐 21개소등 총 150개소가 해당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 방안으로 ①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앞장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사후 복구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 및 환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80%까지며 보장금액별 상품에 따라 57,760원~16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 (http://fma.semas.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 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간 ’04년부터 ’23년까지 총 61,498면의 주차면을 조성해왔다. 저비용, 단기간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올해는 813면 조성을 목표로 주차 공간 확보와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선다. 특히 담장허물기 기존 1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자투리땅 기존 1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등 기준을 확대했다. 물가상승률 및 공사비 증가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금을 확대하였다. (담장허물기) : 담장, 대문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되며,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자투리땅)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도로제외)가 대상이며, 1면 기준 최대
2024. 2. 26.(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한파·폭염 시, 누구나 편의점에 머물며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난방 에너지를 공유하는 ‘기후동행쉼터’를 추진하며, 29일 목요일부터 서울 18개 자치구에 총 41곳의 편의점이 1차로 지정‧운영된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폭염 대피시설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한파‧무더위쉼터(각 1,309개소, 4,09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시간이 주간으로 한정되고 장소 접근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고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는 편의점을 한파‧폭염 대피장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편의점 유통업계 측에 제안했다. 편의점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에 있으면서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4계절 내내 쾌적한 내부 환경을 제공해 한파‧무더위쉼터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비지에프(BGF)리테일, ㈜지에스(GS)리테일은 23일(금) 14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한파‧폭염 대비 기후동행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4일 월요일부터 12일(화)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1,700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22년 142,629건 대비 5.6% 감소한 134,6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지 시각 2월 22일 오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국영기업이자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오스테드(Orsted) A/S와 『인천-오스테드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인천지역 해상풍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인천해역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1.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인천 해상풍력 1호, 2호), 총사업비 미화 60억 달러, 단일단지로는 국내 최대규모다. 이날 협약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토마스 투너 앤더슨(Thomas Thune Andersen) 오스테드 A/S 이사회 의장이 체결했으며, 협약식에는 라스 아가드(Lars Aagaard)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 스벤올링(Svend Olling) 주한 덴마크 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지역수용성 제고와 해상풍력 관련 정책 수립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오스테드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고 인천지역 내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2월 23일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총괄지원반 ▲비상진료대책반 ▲행정지원반 ▲긴급생활안전지원반 ▲구조구급반 ▲군경지원반 ▲홍보반 등 총 7개 반으로 운영되며,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의료기관 휴진 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이날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천의료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적십자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4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또 보건소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기관 휴진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활용해 24시간 근무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관내 25개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