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을 수립하기 위해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과천시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계획은 2018년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나라 지하수 보전․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과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6대 추진전략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3대 중점추진 세부 목표로 ①유역기반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중장기 지하수 유역관리 방안 마련, 물순환 건전성 확보 위한 지하수 관리), ②스마트 정보서비스 확대(빅데이터 기반 오픈 플랫폼 구축, 대국민 서비스 강화), ③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지하수 수원 다변화를 통한 물복지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지하수 활
[환경포커스=세종]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에 등록된 전국 지하수관정수는 약 168만개이며, 음용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8만 5천개로 추정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달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7,036개를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라늄은 148개(2.1%), 라돈은 1,561개(22.2%)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개인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환경포커스=세종] 5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환경부는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지하철ㆍ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4억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를 도로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유출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유출
[환경포커스=세종]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에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고 하며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등록전환을 이끌고 있다. 2020~2021년 기준 61개 시군구에서 약 25만 5,000공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31개 시군구에 대해 약 15만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기 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대행업체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등록전환 추진단이나,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를 원하면 환경부에서 원상복구(폐공)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자진신고를 했어도 타법에 저촉돼 그간 허가받지 못한 지하수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원상복구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7, 2020년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기에,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통합 물관리 시대에 발맞추어 지하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하수의 다양한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1` 행사를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지하수’라는 주제로 관련 누리집(www.groundwaterkorea.or.kr)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와 함께 지하수 분야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 우수 지자체 3곳은 충남 천안시(최우수상), 경기 고양시(우수상), 경기 시흥시(장려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하수 전문성, 시설 관리, 주민 서비스, 우수사례 등 총 28개 평가항목에 대해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 기간 중 이들 지자체에 환경부 장관상 및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현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누리집에서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개선 방향, 지하수 수질 관리 및 지하수의 다양한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영상 특강과 함께 관련 업계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송영수)는 회원사 및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와 함께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 및 지하수 환경 청정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추진했다. 지하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국가 수자원 총 이용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한편,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공적 자원으로 규정되어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사용 또는 종료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무총리실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 수립’에 따른 ‘지하수시설 전수조사(’09~’14) 시행 결과 약 2만개의 방치공과 75만여 공의 미등록 불법시설이 발견되는 등 여전히 지하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방치공 및 불법 미등록시설의 계속적인 증가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주체인 대국민 홍보 부족, 지하수법 인식 저조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업계에서의 불공정계약 관행 문제와 일부 업체나 무면허 업자의 불법시공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