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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수도권대기환경청, 제1차 「수도권대기정책협의회」

 

[환경포커스=수도권] 김경미 기획과장은 9월 25일, 서울역 인근의 회의실(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차「수도권대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수도권 대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소속기관과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통해 대기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 안건에 따라 정책현장을 방문하는 등 유연한 방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참석 기관별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한국환경연구원 심창섭 선임연구위원의 ‘수도권 대기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수도권 대기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경미 기획과장은 앞으로 오늘 출범한 협의회가 “정책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수도권 대기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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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부착 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 제작해 배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부착 할 수 있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전했다. 표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중’ 표지(일명: 고령 운전자 표지)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임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년 6,836건→’24년 7,236건, ▴400건) 특히, 사망자 수는 57.1% 급증해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다.(’23년 42명→’24년 66명, ▴24명) 서울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가상체험 고글 활용 체험형 음주ㆍ약물운전 교육 △운전면허 반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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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 연쇄 면담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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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디저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저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총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