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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 대상 합동단속 실시

5월 한 달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해
시,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16개 반 90여 명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폐기물 반입차량 단속
중점 단속사항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등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5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품을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를 그대로 수거해 광역처리시설로 운반하는 폐기물 반입차량을 적발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광역처리시설 내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이며,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16개 반 9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및 재활용품 혼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차량에 폐기물법령·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킬로그램(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미래 세대에 아름다운 부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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