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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연내 협약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 강조

[환경포커스=세종]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4.23.(화) 개막하여 당초 폐막일(4.29.(월))을 넘긴 현지시각 4월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되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 수석대표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 교체수석 :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11.25~12.1, 부산)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revised draft text)*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되었다.

 

특히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르완다-페루(공동개최),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동 계기에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Christophe Béchu)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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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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