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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총선 앞둔 여야 정책위에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전달

- 공교육혁신, 육아 및 주거비 부담완화,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등 5개 과제 해법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과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저출생 시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인구문제 해법'을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2024.1.4)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각종 인터뷰에 출연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저출생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국가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다섯 차례 주재했고, 국회 소속기관이 수행한 현행 제도 및 통계자료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교육 혁신', '육아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 공교육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육아부담 완화방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100% 국가 부담, 접근성․이용연계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대비한 대책으로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 해외인력 유치방안으로 ODA 연계를 통한 현지 인력양성 및 국내 유치, 복수국적제도 개선, 이민․외국인력 유치 컨트롤타워 구축 등 해외인력 확보 및 재외동포 유입, ▲ 병력감소 대응방안으로 부사관․초급장교 안정적 확보,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후속조치 등 과학기술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있는 만큼 오늘 국회가 제안한 인구문제 해법을 바탕으로 원내 주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 임기 안에 입법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17년간 약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절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의 최우선 핵심 과제인 만큼,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해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믿음과 희망을 줘야만 현재의 저출생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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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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