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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기후위기 시대,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 민관 합동 토론회

- 민관이 함께 모여 홍수저감, 탄소흡수원 등 습지 역할 및 습지 보전 ‧ 관리 정책 방향 논의

[환경포커스=대전] 기후위기 시대에 습지 보전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1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호텔아이씨씨(ICC)에서 습지 보전‧관리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습지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주민, 지자체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습지의 보전‧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반 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생태우수지역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 등 올해 습지보전 주요 정책 및 이행 계획을 소개한다. 민간단체는 습지 보전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습지학회 회장인 김이형 공주대 교수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으로, 공급/환경조절/문화/지지 서비스로 구분하는 습지 생태계서비스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참석자 전체가 습지 보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이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생태를 둘러본다. 갑천은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습지를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갑천 일대 0.901㎢ 면적의 구간을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행사가 습지 보전 ‧ 관리에 대한 민관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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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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