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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 15건 적발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의 27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기동성 높은 점검을 위해 우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확인한 후, 즉시 점검인력을 투입하는 원스톱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배출시설 부식·마모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13개 사업장에서 15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지자체 등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을 이어 나가며, 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위반사례 최소화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 공유, 환경기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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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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