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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등 4건의 법안 의결

- 우주항공 기술 확보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전담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 우주항공청 조직·인사·예산 특례 규정,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소관기관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1월 8일(월)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 4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조직ㆍ인사ㆍ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는 내용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우주항공청설치법의 입법화 및 우주항공 정책체계 개편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주요 우주항공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설치 근거와 그 준비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을 분류 규정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에서 제외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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