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등 대응체계 개편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경계'로 유지하되, 12.31.자로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지정격리병상 전부 해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조치와 검사 지원 등 지속

2023년 12월 28일(목)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28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유지하되,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등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신규 양성자가 주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부산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기도 전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운영해온 보건소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12월 31일자로 운영 종료한다. 이는 최근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선별진료소를 활용해 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뿐만 아니라 ‘PCR 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정격리병상(18병상)도 12월 31일자로 전부 해제한다. 이는 코로나19 위험도 감소,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으로 일반의료체계 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기존의 방역 조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관련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4년에 가까운 시간,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공백없는 진단검사 체계 유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최선을 다해 운영한 의료진과 일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대응체계 개편에도 여전히 코로나19를 비롯해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마스크 쓰기, 올바른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