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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2건 지정·통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목)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함께,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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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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