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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모집

서울연구원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실증 지원사업 공모…11.24까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실증 장소 및 연구 비용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22년~’23년도 8개 기술 실증 완료…(주)커널로그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 성과
시,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적응 기술 개발 적극 지원 및 확대해 나갈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 재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혁신기술을 선제적 발굴·적용하는「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2년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건축,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기술 외에도 기후변화적응(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분야까지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와 기후변화적응 분야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6단계 이상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실증 비용(최대 1억 5천만원)과 장소를 지원하는 예산지원형과 실증 장소만 지원하는 비예산 지원형으로 나뉜다.

 

신청방법은 서울연구원 누리집(홈페이지)(www.si.re.kr)에서 다운받은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yoon@si.re.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서면심사, 실증기관 검토 및 협의,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참가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02-2149-1226)이나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02-2133-3717)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기술은 실증에 적합한 공공기관과 연결되며 최장 1년 동안 실증을 통해 정보(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수행 결과에 따라 실증확인서 발급, 기업 홍보 지원 및 투자 연계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22년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 8건의 혁신기술을 선정해 실증을 진행하였다.

 

특히, 참여 기업 중 ㈜커널로그의 태양광발전장치는 해당 기술의 실증기관이자 조달청 수요기관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로 조달청의 ‘혁신조달 시제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 혁신 시제품은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상용화 전 단계 시제품 중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한 제품이다. 해당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 시범 구매제도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커널로그의 오복성 대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전 실증 장소 찾기가 어려웠는데 서울시의 실증 장소 제공으로 상황별 문제 해결 등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소 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 적용 레퍼런스(참고 사례)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녹색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녹색펀드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28일에는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기후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혁신기술 실증사업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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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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