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금)

  • 구름많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7.7℃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재구축 운영 개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 마련

[환경포커스=세종]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 이하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10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2021년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제1, 2단계에 이어서 올해 제3단계 시스템 재구축 작업을 했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 작업은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 첫 번째 작업 후 10월 1일 운영 개시되었고, 두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는 이번 10월 30일이다. 세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는 올해 12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두 차례의 재구축 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체들의 2021년과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하고 관리업체별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기능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속도 개선으로 자료 전송(업로드) 시 소요시간 단축, 화면구성 재배치로 가독성 향상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오는 12월 중순부터는 신설ㆍ증설된 설비가 있는 할당업체의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 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에 따른 추가 할당 예상량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시스템 재구축 전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22.8월)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재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사용자들의 편리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