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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인천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예방 위해 하수관로 정비와 관로 내 퇴적물 준설 집중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3월 21일 ‘2023년 단계별 침수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공공하수도 사전 점검 및 정비 등 선제적 예방사업과 단계적 대응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지난해 사업비(198억 원) 보다 약 30% 가량 늘어난 2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빗물받이 확충 등 하수관로 37.7km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관로 내 퇴적물 14,003톤(Ton)을 준설한다.

 

특히, 우기 전까지 침수 취약지역 29개소를 중심으로 침수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양수기 등 수방 시설을 점검해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기 시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군·구간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서해안 만조와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중첩되는 시간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겠다”며, “강우 시에는 주택 앞 빗물받이 뚜껑을 덮어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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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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