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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오염물질 농도 측정 어긴 도금업체 33곳 적발

중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 특별단속해 33곳 적발, 32곳 형사입건해 수사 중
대기오염방지시설 갖추고도 가동 안 해 독성 강한 물질 대기 중에 무단배출 22곳
오염물질 농도 측정의무 미이행 9곳 첫 형사입건… 도금 세척폐수 무단방류한 업체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야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33곳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중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에 달했다. 또한 도금업체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월2회 측정해야 하나 측정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도 9곳 적발되었다. 이밖에 도금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1곳),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1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실시한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적발된 도금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물환경보전법(폐수 무단방류)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민사단은 33곳 중 32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1곳(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0.5.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업체(9곳)도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도금세척폐수 무단방류다.

 

첫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의적으로 미가동 시킨 업체들이다. 도금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정화시킨 후 배출해야한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이 대기에 그대로 배출된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입게 된다.

 

00구 00사업장은 니켈, 크롬 등으로 도금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방지시설)를 작동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작업해오다 적발됐다. 00구 00사업장은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포집해 방지시설로 보내기만 하고 유해가스를 정화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무런 정화없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둘째, 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어긴 업체들이다. 니켈, 크롬 등이 배출되는 도금업체는 오염물질 농도를 월 2회 주기적으로 의무 측정해야 하지만, 측정을 아예 안하거나 검사항목을 누락시킨 업체들이 적발됐다. 오염물질 농도 측정은 사업자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면 된다.

 

셋째,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도금을 세척한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들이다. 준공업지역에 밀집한 도금업체는 시설낙후, 공간협소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환경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 경제적 부담을 핑계로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도 적발됐다.

 

한편, 민사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자치구를 통해 방지지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대 2.7억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는 가운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은 물론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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