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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수송부문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위해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운행이 많은 항만·공항·수도권매립지와 화물차 차고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각 군․구 협업을 통하여 매연측정 비디오, 원격측정장비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석유의 품질검사도 병행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개선명령 미 이행 차량은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관급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방법 및 지원제도 등을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대면 단속 시에는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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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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