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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대응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정책·제도 개선 필요:

- 재정사업 경제성 제고, 국제 협정·분업의 전략적 활용, 고급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총괄조정기능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3일(수),「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국내 경기침체로 조선관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생산 위축으로 조선산업에서 정부 재정의 단기적 생산·수요 견인, 고용창출 등 역할이 중요함에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1% 감소하고 3분기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하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국제분업체계 변화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산업은 경쟁국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거시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친환경·스마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조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 5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했다.

<재정사업 경제성제고>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은 경제성이 미흡하여 민간 참여와 재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편익·비용비율(BC)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었던 대안의 경우 0.82이고 사업의 편익(B)에서 비용(C)을 차감한 순현재가치(NPV)가‘-260.2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국제 협정의 전략적 활용> 재정사업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업 등 민간부문 사업 참여·역할 확대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자율운항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국비, 지방비 등이 총사업비의 77.4%를 차지하여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크고, 사업내용을 볼 때 수혜자의 경제적 혜택이 지나쳐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고급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라는 혁신을 담당할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 현재 선박 설계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선박 건조 자동화 등으로 조선산업에서 노동절약적·기술집약적 기술진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과 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함

 

<국제 분업의 전략적 활용>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친환경수소연료선박,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기자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민간 역량, 경쟁력 확보, 호혜적 국제분업 관계 활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지원해야 했다.
* 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분야로 현재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LNG 선박 이후에 대비하여 암모니아, 전기, 수소전기연료전지 등 다양한 추진 에너지가 적용될 미래선박, 선도업체와 기술적 격차가 약 3년 이상인 자율운항선박, 선박 건조단가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ICT 선박 기자재를 들 수 있음

 

<총괄조정기능 강화>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에 대응하여 특정 기술개발과 관련된 개별 부처들이 수행하는 다수의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 전체를 기획·평가·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미국의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벤치마크하여 다부처가 참여하는 연관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경영·기술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조직에 권한을 집중시켜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하여 부처 간·산업 간 협력·융합을 제고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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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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