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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적극행정 추진 결과 부담을 완화해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보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27일(금),「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각종 적극행정 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소송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및 구상책임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다만, 배상책임 자체에 대한 경감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적극행정 소송지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의 지원범위가 일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성립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들 제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상권 행사 기준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행정 결과에 대한 부담을 비롯하여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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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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