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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감사원 지적사항 적극 시정

-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토대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9월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가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설립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영민)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삭감량 과다 산정과 관련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삭감량 산정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올해 5월에 발표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2020년 3월)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사원의 감사취지를 반영하여 삭감량을 산정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0월 수립·발표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의 삭감량 목표 설정 시에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각 추진 과제별 삭감량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산정하고, 종합계획의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협의기준 설정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해 12월 개정 완료하였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올해부터 협의기준 설정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는 협의기준이 설정된 사업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한 때와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측정결과 협의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환경공단에서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장치의 성능 유지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매연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이 유럽·일본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차량과 같이 도로 주행이 많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차량 3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배출가스 검사기관의 준비사항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철과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강화하고, 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측정망 설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우선 올해 12월에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부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역사·차량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방법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으로 마련하고, 이후에는 현장 기반 효과평가를 실시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에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의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해 주요 중금속 비율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중 중금속 노출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외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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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대상 교육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사(설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부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교육에는 건축·소방·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 건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절차, 건축법령 개정, 향후 계획 설명 ▲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활용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법제화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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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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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만 원 상당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받을 시민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수요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존 국가(교육부)가 운영하던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업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돼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4,332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 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