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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아스콘제조업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도 검사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아스콘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아스콘제조업종 21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측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번 검사를 위한 아스콘제조업종의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통해 측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측정기준 조건을 정하여 사업장의 측정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측정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도 검사항목은 벤조a피렌*으로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이며, 해당시설은 아스콘 제품을 생산하는 혼합시설 등이 주요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은 0.05㎎/S㎥이하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아스콘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기존 방지시설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아스콘제조업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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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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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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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