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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앙심리부검센터, 자살 유족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 유족 지원 강화 기반 마련’

2018년도에 이어 중앙심리부검센터 ‘자살 유족 전문가 양성교육’ 6회차 실시

[환경포커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정부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맞춰 자살 유족 상담서비스 질적 향상과 자살 유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전담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살 유족 전문가 양성 교육’을 개설한다. 올해 교육은 7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6회차 진행되며 1박2일로 실시 예정이다.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12.11개정, 2019.6.12시행)으로 ‘경찰, 119 구급대에서 자살시도자 등(자살 유족 포함) 발견 시 대상자의 동의 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자살 유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 서비스를 안내하고 공공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는 발견된 유족에게 전문적 상담 및 긴급 자원을 연계, 자조모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도부터 자살 유족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신설하였다. 교육은 자살 유족의 이해, 상담기술, 개별 및 집단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에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243개 기관 중 175개 기관 실무자 208명이 이수하였으며,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평가는 평균 평점 4.5점(5점 척도 기준)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실무자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토대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다. 유가족 상담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자살 유족 전문가 양성 교육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전국 지자체 간담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자살 유족 모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운영 교육이 추가 신설되어 진행될 계획이다.

자살 유족 전문가 양성교육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센터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6회차로 진행된다. 1차~5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6차는 추가된 과정만 당일 교육으로 진행된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당 최대 3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240명의 전문인력이 신청할 수 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자살 유족은 여러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편견, 낙인 등의 난관에 부딪힌다. 공공 영역에서의 대상자 발굴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비스 연계에 대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자살 유족 상담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 양성과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총 6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1~2회차 교육은 2019년 7월 16일(화)~17일(수), 23일(화)~24일(수) 대전모임공간 국보에서 진행, 3~6회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심리부검센터 유족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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