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화학용품 ? 물티슈 안전관리 한층 강화-관계부처 합동설명회 12월 3일 건설기술회관에서 개최내년부터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에 기반하여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정승)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2015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밝혔다.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 환경부 이관품목 》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품공법 고시(8종)비관리품목(7종)세정제, 방향제, 접착제,광택제, 탈취제
-공장설립승인지역을 확대해 일부 소규모 생계공장 설립 가능하도록 수도법 하위법령 12월 1일 개정 공포-상수원 영향이 없도록 떡·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승인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월 1일 공포했다.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된다.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①떡·빵류 제조업 ②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③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④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환경부는 상수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 가능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공장 내에 탄산가스 주입 가능한 탄산혼합기 설치 허용-수질 안정성 확보 위해, 수질개선부담금과 샘물개발허가 의무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월 28일 개정했다.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9월 5일부터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
-조사대상 산업단지 3.4%, 사용 종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40%에서도 토양·지하수 오염 발견- 전체적인 기준 초과율은 2012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최초 조사 - 지속적으로 오염우려지역 조사하고 오염지역 정화 독려 예정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3년도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산업단지 471개 중 3.4%인 16개 업체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토양 오염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2개 업체의 부지에서는 지하수까지 중복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 38개소 중 노후주유소 12개소인 31.6%
-바닷가 지역 제사상에 올릴 정도로 흔했으나 1990년 중반 이전에 급격히 사라진 가운데 처음으로 이식 성공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국내 처음으로 해조류 뜸부기를 남해안 흑산도와 조도지구 등 4개소에서 이식해서 활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뜸부기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일본 연안에 분포하며 바닷물이 드나드는 조간대부터 수심 5미터 내외의 바다까지 사는 해조류다. 뜸부기는 바다속 부영양화를 줄이고 산소 공급을 하는 등 바다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어?패류에게 은신처와 산란장, 먹이원을 제공하기도 한다.과거 태안, 진도, 거제, 여수 등 남·서해안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1990년 중반이후에는 과다한 채취와 해양오염, 해안선 개발 등으로 급격히 사라져 현재는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어렵게 볼 수 있다.공단은 뜸부기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환경기업에 다양한 환경 정보 및 무역거래 기법 등을 일괄 서비스로 제공-온라인 환경수출 도우미 포털, 26일부터 시범 운영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과 함께 국내 환경기업에 환경 정보와 무역거래 기법 등을 일괄로 지원하는 ‘온라인 환경수출 도우미(www.eishub.or.kr)’를 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그간 해외 환경 정보를 제공한 것 이외에 해외 바이어와의 무역거래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환경수출 도우미’ 체계를 갖추게 되어 해외진출을 일괄 지원하는 포털로 거듭나게 된다.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환경기업은 정보제공, 환경산업 제품 및 기술의 해외홍보, 무역거래 등을 지원받아 수출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다.‘온라인 환경수출 도우미’는 환경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지구 탐방로 주변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모두 철거되고 자연 모습으로 복원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 지구 탐방로 변 6개 지역에 위치한 9동의 음식점과 상점 모두를 내년까지 철거하고 자연 모습으로 복원한다.설악동 지구에는 비선대와 비룡폭포, 울산바위를 오르는 탐방로 3개가 있으며 각 탐방로 입구에는 막걸리나 파전을 파는 음식점과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늘어서있다. 이들 음식점과 상점들은 1970년대 말 신흥사가 지은 것으로 이후 수많은 수학여행단과 신혼여행객을 맞이했다.하지만 최근에는 건물이 노후되어 미관이 좋지 않고 호객행위와 음주 산행, 오폐수 발생 등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특히 여행문화가 다양화되면서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게 되자 철거
-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불편사항 100건 이상 개선 - 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기간 연장,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 경직되거나 낡은 규제로 인한 생활 속 국민불편 해소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불합리한 환경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투자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100건 이상의 규제 속 불편요소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국민과 기업이 제안한 과제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직접 발굴한 과제 중 개혁의 대상이 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전문 업체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존에는 폐기물 인계 후 24시간 내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신고해야 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이
-서울 양재동에서 21일 열려, 공공정보 활용 정부3.0 창업대회를 가지고 환경정보를 활용한 5개팀 창업 아이디어, 3개월간 성과 공개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 사업화로 환경분야 창조경제 기대한다고 한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정보를 활용하여 성과 창출을 이끌기 위한 ‘환경정보 활용 창업대회’ 성과보고회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1일 개최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한, 환경부가 보유한 기초자료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통한 환경분야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8월 27일부터 열린 ‘환경정보 활용 창업대회’는 총 136팀이 참가했으며 이날 성과보고회는 맘스에어, 수(水)믈리에, 쓰잘댁, 네
-환경부, 21일 대유위니아(주)·삼화페인트공업(주)·LG하우시스,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친환경 제품 제공,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의 중요성 홍보 등에 기업이 본격적으로 관심갖고 참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해 대유위니아(주), 삼화페인트공업(주), LG하우시스 등의 기업과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에 필요한 물품제공과 자원봉사 등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에 동참한다.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되어 법적용이 유예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 사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