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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 한정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물 재이용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2022년까지 연간 3.1억톤 재이용 목표
  - 2012년 물 재이용량 대비 2.5배 증가하는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 기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은 2022년까지 연간 3.1억톤 재이용을 목표로 경기도 관내 19개 시·군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팔당호 저수용량인 2.4억톤의 1.2배에 달하는 양으로 2012년도 재이용량인 연간 1.2억톤 대비 약 2.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이용 개념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관할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적인 물 이용 여건 변화를 전망,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는 물 재이용 관리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자원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환경부는 지난 ‘11.6.9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물 재이용 정책방향을 담은  ’물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도시계획, 산업개발 등 개발사업에 대한 물 재이용 정책 입안 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파주시 등 6개 시·군에 대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추가로 승인할 예정이며, 기 승인한 19개 시·군에 대하여는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목표년도까지 단계별 계획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물의 재이용 촉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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