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19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은 ‘18.7~12월까지에 대한 과세이며, 2기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경유차량(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환경포커스=대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토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2월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해당 지역은 오늘 0∼16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오늘과 같은 평일에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21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간 비상(예비)저감조치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의 연천·가평·양평군도 이번 예비저감조치부터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며, 수도권 예비저감조치는 오늘(2월 20일)에 이어 연속 시행되는 것이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① 내일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② 모레 50㎍/㎥ 초과(예보) 충족여부: 서울, 인천, 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2월 20일)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환경포커스=세종]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 17시 30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오늘 발령시 내일 06시~21시 시행)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오늘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월 19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월 20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8.)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내일 50㎍/㎥ 초과(예보) 서울,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② 모레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대기환경의 보전의식과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와 ‘푸른하늘지킴이 지도자 양성 연구과제’를 2월 19일부터 공모한다. ‘제15기 푸른하늘지킴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초등학생(4~6학년) 및 중학생 동아리를 대상으로 대기환경 관련 이론·체험 학습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 50개의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동아리는 ‘우리동네 미세먼지 지도 만들기’, ‘공기오염 지표식물 화분 기르기’, ‘우리동네 시정거리 관찰’ 등 필수 과제를 포함한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여 진행하면 된다. 이들 동아리에는 각각 활동지원금 100만 원,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미세먼지 관련 교구 대여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푸른하늘지킴이 지도자 양성 연구과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고등학생 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대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등의 과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0개의 동아리가 선정되며, ‘교내 미세먼지 발생과 저감’,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저감 인식 확산’, ‘자동차와 미세먼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는 2월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활용한 . 이들 감시팀은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했으나, 전문 조직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배출현장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세먼지 감시팀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등 총 13명(지자체 2인 포함)으로 구성된다. 올해 내에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에서 총 6,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감시팀’ 발대식에 참석하
[환경포커스=서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15일(금)부터 전면 시행 가동된다. 대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 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19.1.3.)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자발적 시민실천운동 ‘승용차마일리지’ 올해 신규회원 총 7만 1천명을 11일(월)부터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가 '17년 도입했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차량기준)로 하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18년 12월 기준 총 79,590대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을 조금씩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유류비 절감과 마일리지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 중인 한 시민은 “'17년 5월 마일리지에 처음 가입해 '18년도 차량 감축운행에 따른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아 모바일 쿠폰으로 전환해서 영화도 보고 필요한 서적도 구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승용차마일리지의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17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 연말 ‘전기·수소차 2만 5천대 시대’를 연다. 작년 전기차 1만대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올해 1만4천여 대를 추가 보급해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이다.이러기 위해서올해 보급물량은 과거 10년 간 보급한 누적대수(11,512대)보다 많은 규모다. 전기차는 총 1만 3,600대 보급이 목표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중점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를 각각 보급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만큼 전기택시는 작년 대비 30배('18년 100대→올해 3천대), 대형버스는 약 3.3배('18년 30대→올해 100대) 확대 보급한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는 1천대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한다. 서울시는 '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수소차 3천대 보급을 위해 「서울 전기차 시대('17.9.)」및「수소차 선도도시, 서울('18.10.)」계획을 수립·발표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 분 10년(09~18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