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1.7℃
  • 흐림강릉 4.0℃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0.0℃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비산먼지 불법 배출 건설공사장 29곳 무더기 적발

최악의 미세먼지로「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발령된 날에도 6곳 적발
위법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을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수사해 나갈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수사는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하여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A업체는 대형 재개발 공사업체로 철거로 발생된 잔재물 및 토사 약 7,000톤을 그대로 야적하면서 작업의 편의성을 이유로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B업체는 공공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으로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반입 받아 되메우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토사 151,815톤 24톤 덤프트럭 548여대분을 반입하면서 세륜시설이 얼었다는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키다가 적발되었다. C업체는 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거면적이 115,370㎡로 살수 담당 작업자가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살수시설을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D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하였으며, E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적발하였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2015년부터 3년여 진행된 공사의 마무리인 단계임을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평탄화 정리 작업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에 방진덮개를 조치하지 않고, 살수시설도 미가동하였으며, E업체는 신축면적이 1,638㎡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면적이 1,000㎡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소규모이며,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되었다.

 

특히 이중 6곳은「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었다. A업체, G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2일째 계속된 1월 14일에 적발되었으며, B업체, I업체는 3일째 계속된 1월 15일에 적발되었다. D, H 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계속된 3월 6일에 적발되었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하며,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되었다.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재물과 폐토사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야적물질 반출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등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하여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았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였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공사장 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인진료센터> 4곳 새롭게 개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 서비스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3월부터 시립병원 4곳(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 ‘노인진료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진료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노인진료센터는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질환의 특징에 맞춰 노인포괄평가를 통해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간호사·약사·사회복지사가 한팀을 이뤄 맞춤형 치료를 시행, 중복처방 약물 조정 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이어가는 통합진료시스템이다. 그동안 복합질환을 가진 어르신은 내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를 오가며 각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진료센터에서는 다학제 의료진이 한 팀으로 진료에 참여해, 어르신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포괄평가를 통해 신체건강뿐 아니라 영양상태, 약물복용, 마음건강, 생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 명의 어르신을 위한 최적의 진료방법과 치료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또한 어르신의 다제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