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순의원, 최근 3년간 환경신기술 1건당 적용건수와 공사금액 하락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도입한 기술을 심의 등을 통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는데 신기술 3건 중 1건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신기술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신기술의 28.6%,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신기술의 32.1% 등 인증받은 465개의 기술 중 29.7%인 138개는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환경신기술의 41.3%인 192개의 기술은 10억원 미만의 소형규모 계약실적을 남겼고. 61.5%인 286개의 기술은 10건 이하의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다.신기술로 지정받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가점, 참가자격 완화, 적격심사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실
자지체가 국토부에 조사 의뢰한 144개소 중 38개소 탐사, 이중 27개소 위험 지역으로 드러나... 위치공개 필요하고 지자체 인력·장비 사실상 전무... 시설안전공단도 전담 6명이 장비 1세트 뿐.... 종합 대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땅꺼짐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소 이상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서울시는 자체조사)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 144개소를 의뢰받고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탐사대상 129개소 및 우선 순위를 정해 탐사를 진행했다. 부산 36개소, 인천 19개소 등이다. 금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38개소의 탐사를
최근 5년간(2011~2015.9) 우편요금 횡령액이 1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건, 2014년 1건, 2015년 2건 등 총 11건의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있었으며 횡령액은 11억 9백만원에 달했다. 이 중 횡령액 1억원이 넘는 고액 횡령사건도 3건에 달했다. 2011년 6월 경인지방우정청 산하 부천 원종동 우편취급국에서 1억6천4백만원, 2011년 7월 경인지방우정청 산하 인천남동공단센터 우편취급국에서 1억6천4백만원, 2014년 4월에도 역시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에서 5억8천9백만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횡령방법은 대동소이했다. 부천 원종동 우편취급국과 인천남동공단센터 우편취급국에서 발생한 횡령사건(각 1억6천4백만원)은 고객으로부터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우표를 첩부한 우편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산등록 하고 우편요금을
- 74개 기지 중 오염 확인된 기지만 46곳(62.2%)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토양 ?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확인되었지만, 현행법상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이 발견되어도, 현행법상 비용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으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
전국 개농장 1만 7,059개, 사육두수는 200만 마리로 추정되며 정부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어 - 경북 22개 시군별조사, 개 농장은 719곳 사육두수는 107,217 마리- 23.4% 신고하지 않고 개농장운영, 하루 분뇨 25.4톤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 한 개의 농가가 공장식으로 개 1,500마리 사육해,-. 개 농장 현황 및 관리실태 전국조사 필요-. 개와인간 공통전염병 관리, 식품안전 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적인 개농장수와 경상북도(22개 시군별) 개사육 시설 통계”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개 사육시설 규모와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동안 ‘개 농장’은 실질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통계작업을 통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문제와 처리시설부족 등‘관리 부재 상황에 놓여 있는’ 개 농장에 대한 대책
- 전국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추세로 2012년 33건, 2013년 28건, 2014년 44건이며서울시 수질기준 초과 분뇨하수 한강에 무단방류하였는데 최근 3년간 방수량은 중랑(116,602만톤), 서남(141,970만톤), 난지(49,346만톤)이며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개선명령에도 대책 없으며서울시 수질 관리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2019년에나 완공 예정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전국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서울시는 한강으로 월평균 9,442만톤의 수질기준이 초과된 분뇨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국 분뇨처리시설 현황
- 지난 6년간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내 자생 사례 총 184개 확인- 발견지역도 일부 항만 주변에서 전국으로 확산-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유통과정 관리 허술 드러나, 근본대책 강화해야9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2014년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연구 목적이외는 불가능)임에도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 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국립생태원이 발간한 2014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
- 2014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155억원의 7.76% 수준만 징수- 원가 못 미치는 징수로 지난 10년간 국내/외국계 항공사에 약 1,156억 혜택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가 국내/외국계 민간항공사에 헐값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12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추정치 155억 1,400만원1)의 7.76% 수준이다. 나머지 약 93%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셈이다.외국의 원가대비 징수율이 통상 25%에서 110% 수준2)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항공기상청의 징수율 정책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항공기상청은 열악한 재
- 주영순의원, 최근 3년간 3,958개의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기준 초과 -전국적으로 연간 1,300여개소 가량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30일(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958의 시설(중복포함)이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수도법상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인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로써 대부분 농어촌 면 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은 2012년 기준 1만 37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5번(분기 포함)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주의원이 밝힌 대로 최근 3년간 기준초과시설을 지
- 인체접촉 여부 및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물 재이용의 용도와 수질기준 개선-수요처가 명확한 공업용수는 수요처의 용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물을 합리적으로 쉽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수의 용도와 수질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물 재이용 관련 법령이 사용목적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물 재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물 재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해소했다.개정된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