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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경부터, 일부지역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설치하고 조업하다 고발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무등록 공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18.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

 

 

 

- 필수인력(2) :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 선택인력(2) :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등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B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를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하여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지시설을 설계한 A업체는 이미 설치된 시설과 중고시설을 보고 거꾸로 설계도서만 작성 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상호를 대여하여 거짓 신고를 하는 등 9차례에 걸친 무등록 영업을 해왔다.

A업체에게 상호를 대여해 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6개월간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히 이번에 적발된 B업체는 2017. 8A정비공장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도장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활성탄 흡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시 민사경은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위반업체도 2개소 최초로 적발하였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인 I는 환경오염물질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9,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1회 거짓으로 작성발급하였다.

I업체는 측정하지 않은 시간대에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실제 측정시간과 다르게 측정기록부 시간을 기재하는 등 대기, 소음·진동 등 측정기록부에 10회에 걸쳐 거짓 작성하였다.

J업체는 측정대행업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71월부터 11개월간 57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였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전문공사업 미등록 설계·시공, 양벌규정(15조 제1, 35, 36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설치 허위신고 (23조 제1, 90조 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 측정대행업 변경등록 미이행 (34, 33조제3, 16조제1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분석 결과 허위 기록 및 보존 (34, 33조제7, 18조제1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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