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올 상반기 중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구·군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나고 폐기물 품목 및 규격 또한 제각각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선별장과의 운반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원가 차이가 발생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13개구와 달리 중구, 동구, 기장군 등 3개구는 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가산정 용역 등을 통해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일괄책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16개 구·군의 현행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일괄 정리하고, 110여개에 달하는 품목과 품목별 기준규격을 단순화하여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군 담당자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을
[환경포커스=세종]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하였고, 이와 함께 「소비형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중기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과기정통부1‧복지부‧국토부1 차관, 관세청‧통계청‧경찰청 청장, 공정위 부위원장, 산업‧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 (조사결과) ‘불법폐기물 근절대책’(‘18.11)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방치 83.9만톤, 불법투기 33만톤, 불법수출 3.4만톤)이 확인되었습니다. (처리계획)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2월 7일에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평택세관과 합동으로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 현장조사 결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되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 업체는 ‘18.1월 분리・선별된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폐플라스틱류)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한 상태이다.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성상을 고려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환경포커스=서울]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된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공사 현장과 가까운 업체에 임의 반출하거나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어렵게 됐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암)도 지정된 곳이 아닌 가까운 사토장에 임의 반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되파는 등 무단 반출 사례가 있지만 폐기물·토사 반출 관리는 대부분 수기로 이뤄지고 있어 무단 반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토사(암)의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IT기술로 폐기물·토사 운반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스마트 송장’ 앱 프로그램을 '16년 자체 개발했다. 작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중 연간 토사(암) 4,000㎥, 폐기물 2,000t 발생하는 21개 현장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 단 한 건의 무단 투기·반출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 시는 '14년 ‘스마트 송장’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16년 10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16년~'17년 시범운행을 통해 보다 개선된 운행방안을 마련했다. 작년 21개 현장에서 토사(암)은 13개소 29,31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최근 수주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폐기물 관리정책 개발용역사업’을 1월 14일부터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파키스탄, 인도, 네팔에 걸쳐있는 히말라야 산악지역에 급격히 늘고 있는 관광객의 쓰레기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 등을 제안하는 정책용역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네팔의 안나푸르나 및 에베레스트 지역, 인도의 히마찰 프라데시 지역, 파키스탄의 카이버 파크툰콰 지역 등 총 3곳이다.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지역은 세계 최고봉이라는 상징성으로 산악 등반 등 관광객 유입이 많다. 히마찰 프라데시 지역과 카이버 파크툰콰 지역은 각각 쿨루-마날리 계곡과 카간 계곡이 위치해 여름철 산악 휴양지로 알려지면서 폐기물이 발생량이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0여 년 간의 국가 폐기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에서 진행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12월 초 미국 워싱턴디씨(DC)에 있는 세계은행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직접 수주한 최초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8,000만 원(미화 24만 달러) 규모이며, 10개월의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관세청, 외교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올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11월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하였다.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하였다. 추가로,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동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이물질이 다량 포함)의 폐기물을 확인하였다.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관세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한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11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여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환경포커스=수도권]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70여개 기업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 법정교육을 11월 13일 환경보전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이창훈 처장)는 이번 법정교육은 올바로시스템 사용에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의 일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적정처리 및 올바로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단은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제도설명을 병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적 결의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한편,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이창훈 처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중심의 고객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서울시·경기도·인천 등 관내 지자체 및 환경보전협회, 폐기물협회 업무담당자와 네트워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폐기물적정관리 및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