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원칙 강화 및 지하설치 근거마련, 주민 편익시설ㆍ지원기금 확대 등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법률 제17427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