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1.1℃
  • 연무서울 14.0℃
  • 연무대전 15.7℃
  • 맑음대구 17.5℃
  • 연무울산 17.3℃
  • 맑음광주 16.7℃
  • 연무부산 18.3℃
  • 맑음고창 16.2℃
  • 박무제주 15.5℃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9.4℃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서울시,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 위해 22,747.6m <보행자전용길> 지정

서울시, 서울숲 핵심 구간인 잔디마당 주변 산책로 22.7km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타지 말고, 걷기’ 원칙… 자전거 및 이륜차는 탑승 금지, 끌고 이동은 허용
시,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해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전했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 내 산책로를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공원 내 자전거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 위험을 낮추고 숲의 소리·빛·냄새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행 속도를 회복하여,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원칙은 ‘걷기’로 서울숲근린공원 내 길에서 자전거의 ‘탑승·주행’은 금지되며, ‘끌고 이동’은 가능하다. 응급·재난 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불가피한 공용 목적 차량은 지정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

 

뚝섬정수센터에서 한강에 이르는 구간은 계속해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해당 구간을 통해 벚나무길을 따라 자전거 주행을 즐길 수 있으며 사슴방사장과 곤충식물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가능하다. 핵심 구간인 서울숲근린공원에서만 자전거 이용이 제한된다.

 

시민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숲근린공원 내 주요 진·출입부에는 보행자전용길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주말·혼잡 시간대 현장 안내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보행자전용길 지정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공원 누리집(parks. seoul.go.kr), 인스타그램(@seoul_parks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02-460-2974)로 연락하면 된다.

 

박미성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서울숲 공원길의 주인은 보행자.”라며 “‘걷는 속도’로 숲을 되찾아 자전거 이용 시민과도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회 동선 안내 및 충분한 홍보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저출생 대응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i+) 집 드림>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 지원 대상의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수혜 가구를 추가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천 원 수준(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천원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의 대표 사업이다. 결혼 이후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를 낮춰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원주택 1,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 가구의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입주 가구가 추가되면서 정책 수혜 규모는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주택 구입 단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1.0 이자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신생아 가구를

정책

더보기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 위해 22,747.6m <보행자전용길> 지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전했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