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료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대폭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도료내 VOCs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외관에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20년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료 및 판매량이 많은 유성 도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료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고발하는 한편, 공급 중지 및 공급된 제품의 회수 명령도 병행하고,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으로 천연가스 액화 관련 세계 일류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된 ‘이동형 LNG 액화플랜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과 부산시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일엔케어 주관하에 동화엔텍 등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GS건설과 같은 연구소 및 대기업의 유기적인 연계로 설계‧제작‧실증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모범적인 사례이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2~3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액화기술은 해외 주요 오일 메이저사를 중심으로 핵심기술특허 및 카르텔이 형성되어 국내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액화된 천연가스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재액화하는 기술은 상용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유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원천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8월 4일)를 계기로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긴급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만, 환경부는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10건)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고, 휴업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환경부는 그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3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 7,000만 원 대비 약 86% 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하여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 문의가 많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점검 준비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5분짜리 2개로 구성됐으며,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부적합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이후 2년 이내 받아야 하는 이행점검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동영상은 3월 25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에 이른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 “앞으로도 위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의 경우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되었다.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탈취제 및 방향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25mg/kg 이하이며, 세정제(자동차 외부용)의 폼알데하이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화학물질 통계 및 배출량 조사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나열식 정보에서 시각화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을 12월 16일부터 공개한다. 화학물질 조사결과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통계 및 배출량의 관심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검색기능의 수준을 높이는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과 배출량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 ▲ 정보검색을 일반정보와 자세한 정보 보기로 구분, ▲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배출량 정보를 도표 및 지도로 시각화 등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첫 화면은 통계와 배출량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관심 지역의 취급·배출량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
[환경포커스=세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6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규제와 국민체감도가 높은 현장규제 등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있다. 이들 보고서의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심사를 추진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총 6건으로, 모두 신속하게 조치·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화학테러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5월 23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18년 10월 18일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방·경찰·환경·지자체 등의 실무 및 현장 대응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테러 위기대응 조치 절차를 처음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수의 대응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화학테러의 특성 상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서로의 역할과 조치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이번 훈련은 각 기관의 세부 행동지침을 종합한 화학테러 대응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테러 실무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된다. 훈련 첫날에는 참석자들이 화학테러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테러사건 현장에서 단계별 조치 절차 등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 대테러 전문가가 국제 테러정세 및 화학테러 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경찰·소방·환경·지자체의 실무 지침서(메뉴얼) 담당자가 기관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시흥시 소재 정왕역 광장에서 방재센터 5개 부처 직원과 산업단지공단(시화지사)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5일 안전사고예방 결의대회를 시행했다. 이날 행사는 화학안전 리플렛 배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사고 예방ㆍ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자 부처간 합동대응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화학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환경팀(환경부), 119화학구조팀(소방청),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가스안전팀(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팀(행정안전부) 5개팀으로 구성된 부처간 협업 조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 등 사고 예방과 대비ㆍ대응 및 복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인근 사업장 및 주거ㆍ상업지역 등으로 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협업기관간의 신속한 합동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협업기관 상호간 정보공유ㆍ소통강화를 다짐 결의했다. 최종원 한강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