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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전 예방 관리 강화

-수도권에 밀집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화상통화, CCTV, 현장분석차량 등 맞춤형 점검 실시해
-화학사고 우려 가능성 집중 검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교육을 병행하여 업체 역량 강화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남상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한다.

 

대안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이 다소 쉽지 않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점검방식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도, 위반·사고이력 및 화학안전 관리 활동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각 관리등급별로 서류점검, 디지털매체점검, 간이점검 등 비대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맞춤형 관리 방식이다.

 

대안점검 실시 첫해인 2020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보유사업장 4,087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등 약 2,400개 사업장으로부터 점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고, 이를 검토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273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무허가 사업장 11개소 등 3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대안점검 둘째 해인 올해는 3,125개소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하는데 우선 실적보고 등 각종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764개, 작년 대안점검 시 점검표를 미제출하는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31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화학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226개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점검(간이점검)을 실시한다. 1차 연도에 위험도가 다소 낮아 올해 대안점검의 대상으로 선정된 1,817개소에 대해서는 대안점검표를 이용한 사전 서류점검, 현장상황 파악이 가능한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비대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2020년 대안점검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장에서 환경청에 바라는 점을 조사하였는데 교육지원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지원 21%, 정보공유 12% 순이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무료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관리 교육 등 지원도 강화하며, 필요시 사업장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수도권 화학사고 발생은 23건으로 전국 대비 30% 수준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 57건이던 전국 화학사고는 75건으로 약 30%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수도권 화학사고 23건 중 74%인 17건의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로 판명됨에 따라 현장근무자나 관리감독자의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손병용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물질 관리·안전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현장작업자·관리감독자·경영진은 끊임없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빈틈없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화학사고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의 무책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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