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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관련 법안 환경부 국토부 공동 해결

EGR장치에서 안전문제 영역 구분 의미 없다고 판단

[환경포커스=국회]  심심하면 나오는 사건 중 하나인 BMW 화재 관련 뉴스인데 관련 법안이 발의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9일 BMW 화재와 관련된 두 부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칸막이를 없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EGR 리콜 승인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결함발생 시, 해당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무부처이나, EGR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작동과 성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확인해왔다. 두 부처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는 없었다.

 

BMW 520d 등에서 연일 화재가 일어났던 올해 8월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는 EGR 부품에 대한 결함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

 

두 부처 칸막이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환경부는 BMW 520d의 결함률 기준 초과로 지난해 원인분석보고서까지 받았던 데 반해, 국토교통부는 520d를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했다.

 

현재 BMW 화재 사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인증하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 7일 조사단은 EGR밸브를 화재 원인으로 본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신 의원은 “결국 환경부가 소관하는 EGR장치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제 자동차 안전문제에 있어 환경부, 국토부의 영역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합동조사단 운영 등 1회성 공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두 부처 사이의 정보 공유와 자동차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신보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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