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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총력대응 추진

현대화된 산불장비 73대 신설·교체해 초동진화 기반 마련

[환경포커스=서울]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은 증가하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산불기계화시스템 운영

지난해의 경우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수락산 산불 등 총 14건(’17.1.∼12월)의 산불이 발생되어 산림 27,000㎡ 피해가 있었다.

▲소방차펌프 성능개선 통한 지상진화

작년 수락산 산불발생 이후, 올해는 산불방지강화대책을 시행하여 관악산, 용마산 등 총 12건(’18.1.∼10월)의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작년 대비 91%가 급감한 2,470㎡의 산림피해가 발행되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평일은 물론 토·일· 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개 자치구 및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추며,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 총 250여명 인력이 상시 비상태세를 갖추고 순찰한다.

 

대책본부는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진화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정상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또한, ▴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지역별 산불감시보조원을 산불 취약지역 등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 예방·감시 활동과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춘다.

 

특히 서울시는 금년에 산불장비 현대화사업을 통해 ▴소방차에 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하여 최대 3.4km까지 진화 가능한 소방차펌프성능개선 및 고압수관보관함 ▴산불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산불소화시설 ▴수중펌프와 호수를 연결하여 진화하는 산불기계화시스템 ▴물탱크가 탑재된 산불진화차량 등 현대화된 산불장비 73대(개소)를 신설·교체하여 초동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형산불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진화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시다발·대형 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을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중부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자치구·사업소별로 장비와 인력이 지원된다. 예를 들면 서북권의 경우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등의 장비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의 인력이 상호 지원된다.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경찰 등과 공조하여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산불발화 원인은 대부분 원인미상으로 가해자 검거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험이 많은 산불분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산불발생 지역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서울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원인규명과 가해자 검거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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