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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선착순 접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2026년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약 86억 원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총 3,715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는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동시에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이 변경된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며,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에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방식도 개선됐다. 일부 신청자가 다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당 1대에 한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https://www.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의‘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된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접수기간(3. 4. ~ 8. 31.)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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