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산업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과 폐기물 소각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배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열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분절돼 있던 열에너지 분야를 통합 관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열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왔던 폐열 자원이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처럼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은 특히 미활용 열에너지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산업단지 공정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배열 등은 지금까지 충분히 회수·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버려져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열자원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수단이자 대안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열에너지 정책은 생산·소비 경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함에도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문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폐기물 소각열은 자원순환 부문이, 수열은 수자원 부문이 각각 담당하는 등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정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등을 둘러싸고 산업계 간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술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할 공공 주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열에너지공사’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새롭게 설립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통합 회수·자원화 ▲부문별로 분절된 열 공급망의 연계 ▲전력-열 변환(P2H)을 통한 에너지 계통 안정화 등 국가 열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법안에는 열에너지 및 전기의 생산·수송·공급 설비 운영, 산업 공정열·데이터센터 배열 회수 사업, 전력의 열에너지 전환 설비 구축,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등 공사의 주요 사업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열산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정부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실행 조직을 법률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며 “한국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열에너지공사는 기존 지역난방을 넘어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와 전력–열 연계를 통해 국가 열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실행기관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전력 중심으로 설계돼 온 에너지 정책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 영역을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열에너지는 산업과 건물, 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었고, 미활용 열자원 활용 역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과 재정 구조, 기존 에너지 산업과의 역할 조정, 지역난방 체계와의 연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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