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4.3℃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0.0℃
  • 흐림광주 0.6℃
  • 흐림부산 1.1℃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4.1℃
  • 구름많음강화 -4.4℃
  • 구름많음보은 -1.9℃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기후부 자원재활용법·물환경보전법 등 4개 환경법 국회 통과

-학교 석면 해체 감리 강화…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체계 보완
-방사성물질·PFAS 관찰물질 조사 도입…물환경보전법 감시체계 확대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활 속 분리배출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학교 등 공공시설 석면 해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복 처분 문제를 해소하고, 하천·호소의 새로운 오염물질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안전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분리배출 정책은 지침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혼선을 줄여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두 번째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감리인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석면조사와 해체 과정 전반의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세 번째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정폐기물은 환경청장이, 일반사업장폐기물은 지자체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두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중복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하나의 위반에 대해 중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중 경제제재를 방지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마지막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하천과 호소에서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해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호소 내 낚시금지·제한구역은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 시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이번 4개 법률 개정안은 생활 속 분리배출 체계, 학교 석면 안전, 폐기물 규제 합리화, 수질오염 감시 강화 등 환경안전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화한 조치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은 PFAS 등 미규제 미량물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적용 준비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키워드:자원재활용법, 분리수거 지침 의무화, 재활용가능자원, 석면안전관리법, 학교 석면 해체, 감리인 제재 강화, 폐기물관리법 개정, 지정폐기물 중복처분 방지, 물환경보전법, 관찰물질 조사, 방사성물질 수질감시, PFAS 미량오염물질, 하천·호소 수생태계 보호,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법 개정 국회 통과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2025년 <얘들아 과일 먹자> 추진 결과 아이들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 변화 이끌어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를 2025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사업 확대 이후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희망나눔마켓 등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협력 영양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수준인 240개소, 6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아동기관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서울시·자치구·민간 협력기관이 힘을 모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약 12억 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480개소 아동기관, 1만 3,952명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제철 과채류를 제공받고 영양교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명절 전후 취약계층 보호 위해 전통시장 주변 중심으로 불법대부 행위 집중 단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