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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개선

가족‧돌봄 일상 불편주는 규제 5건 개선나서… 3건은 서울시 즉시 개선‧2건 정부 건의
‘세대주’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실제 ‘다자녀’ 확인되면 발급토록 개선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보완… 발달장애 자녀 돌봄 제도 등 관련 국무조정실 건의
시 “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빠르게, 정부 건의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협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정비해 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와 관계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 개선 163호)한다.

 

당초에는 서울시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 허가를 받은 단체는 신청이 안 돼 실제로 서울에서 양성평등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또 청년수당 참여자가 매월 제출해야만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예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출 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 개선 164호)한다.

 

청년수당은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나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가족 사망, 본인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 퇴색 우려가 있어 왔다.

 

서울시는 ‘자기성장기록서’ 예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족․돌봄 분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29일(목)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유․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에 공감하고 ‘발달장애 가정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은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제도는 자녀의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등을 제한하고 있어 발달장애 자녀 부모의 일과 돌봄 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해당 법령이 개선되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돌봄 공백이 줄고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또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임신․출산 준비에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개인이 별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가건강검진 과정에 ‘본인 선택’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개선되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사라져 시민 불편이 줄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년부터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복잡한 처리 절차로 시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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